- 티웨이 오사카 11시간 지연 항공기, 결함으로 운항정지 명령
- 해제 후에도 기체 결함 다시 발생
- 8월에는 안전 규정 5건 위반으로 20억 원 과징금
티웨이항공 항공기가 결함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명령을 받았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티웨이항공 소속 HL8501 기재(A330-300)에 대해 운항정지 및 정비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특정 기재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 기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항정비 명령을 내리게 된 발단은 지난 6월 발생한 오사카행 항공기 지연 사건이었다. 당초 이 기재는 크로아티아행 항공편에 배정되었지만 결함이 발생하자 오사카행에 배정됐던 항공기와 맞교체했다.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항공편은 정시 출발했지만 오사카 항공편은 11시간 지연됐다.
유압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HL8501 기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명령을 내렸고 정비를 거친 후 7월 30일 운항정지가 해제됐다.
하지만 HL8501 기재는 이후에도 기체 결함은 이어졌다. 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항공편이 8시간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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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 5건을 어겨 과징금 20억 5백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 12억 원,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미수행 4억 원 등)
티웨이항공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일환으로 장거리 노선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대형 A330 기종 결함이 다발하면서 중대형기 운용 및 정비 능력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