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공항 장애인 탑승설비 제공률 76%에 불과
- 장애인 탑승설비 부족으로 이동권 저해 초래
국내 공항에서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시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7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항에서는 탑승교 시설이 없어 리프트카 등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2021~2024.6)간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3619건의 장애인 탑승을 위한 탑승교 등 탑승설비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 건수는 2764건에 불과했다.
대구공항이 97.9%로 탑승설비 지원률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공항(87.1%), 김해공항(74.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은 탑승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리프트카만 지원한다.
탑승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로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설비 부족으로 배정 제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동이 원활하지 않은 신체 장애인의 경우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는 휠체어 등을 이용한다. 탑승교 등이 항공기에 접현되어 있을 때는 탑승·하기에 문제가 없지만 계단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리프트카(Lift car) 등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공항마다 탑승교나 리프트카가 모든 항공기에 원활히 지원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과거에는 항공사 직원이 직접 업고 탑승하거나 하기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지만 최근에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문제, 안전상의 이유로 적절한 설비를 이용하는 추세다.
김정재 의원은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설비에 대한 배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지난 2018년 장애인 탑승 지원 설비가 없어 장애인이 기어서 항공기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지자 지원 설비 제공을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