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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항공사, 기내 술 제공하지 않은 댓가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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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인도 소비자법원(델리)은 여성 승객이 요구한 술 제공을 거절한 제트 에어웨이즈(Jet Airways)에 벌금 5만 루피(미화 92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제트에어웨이즈가 술 제공을 거절한 이유는 술을 요구한 승객이 여성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09년 델리행 제트에어웨이즈를 방콕에서 탑승한 제니퍼 로빈슨이라는 캐나다 여성은 기내에서 자신에게 술 제공을 거절한 항공사를 상대로 미화 4만 9천달러 배상 소송을 델리 법원에 제기했다.

제트에어웨이즈 승무원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알코올)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엄연한 성차별이자 다른 승객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인도법원은 여성승객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성차별은 아니지만, 다른 승객들 앞에서 모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뭔가를 달리 대접하는 것은 분명 성차별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건은 현재의 인도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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