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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저비용항공 최초로 정밀접근 계기비행 CAT-III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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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뉴스와이어) 실용항공사 진에어(www.jinair.com, 1600-6200)가 저비용항공업계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 번 리드하게 됐다. 

이미 저비용항공업계 최초의 제트 기종 도입, 저비용항공업계 최초의 IOSA(국제항공안전평가) 인증 획득 등 저비용항공업계의 안전 체계를 리드해온 바 있는 진에어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ⅢA’ 등급을 인가받으며 다시 한 번 혁신을 달성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의 저시정 상황하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하여 이륙,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CAT-Ⅲ는 이 정밀접근계기비행의 인가 단계 중 하나로 CAT-Ⅰ, CAT-Ⅱ, CAT-Ⅲ의 3단계로 구분되고 CAT-Ⅲ는 다시 CAT-ⅢA, CAT-ⅢB, CAT-ⅢC로 나눠지며 각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기상 제한치를 적용 받는다. 

일반적으로 CAT-Ⅰ이나 CAT-Ⅱ를 적용받고 있는 여타 저비용항공사들과 달리 업계 최초로 상위 단계인 CAT-ⅢA를 획득함에 따라 이제 진에어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CAT-Ⅲ를 운용할 수 있는 해외공항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일정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여, CAT-Ⅱ를 운용중인 국내외 대부분 저비용항공사에 비하여 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훈식 진에어 운영부서장은 “진에어는 CAT-ⅢA 인가를 받기 위해 조종사 훈련, 항공기 성능검토, 정비사 교육 및 정비능력검토 등을 모두 마치고 일정기간 동안의 시범운항을 거쳐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정식으로 CAT-ⅢA 운항인가를 받았다”며 “저비용항공업계의 안전에 대한 DNA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진에어

추가 설명) 대부분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항공 기종 중 B737 같은 소형 기종의 이착륙 기준이 다른 기종보다 높게 되어 있어 시정이 조금만 나빠도 착륙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B747 기종은 CAT-III 적용을 받아 175 미터 전방을 식별할 수 있으면 내릴 수 있는데, CAT-II 적용을 받게 되면 300 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 착륙할 수 있다.

이번 진에어는 대한항공과 더불어 B737 기종을 CAT-III 조건에서 이착륙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이착륙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즉 김포공항 시정이 200 미터인 경우 다른 항공사 B737 기종은 착륙할 수 없지만, 진에어와 대한항공 B737 기종은 착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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