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사들은 미국 내 항공요금 표시에 있어, 세금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최고 연방법원은 스피리트항공 등이 "DOT 가 추진 중인 광고 등에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제기한 위법 심사를 기각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항공요금을 고지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항공사들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항공권 가격만을 광고에 이용해 왔으나, 미 교통부(DOT)는 항공요금 광고에 총액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공산품, 서비스 요금 등에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동안 항공요금 만은 세금을 제외한 채 표시되었던 것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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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현재도 상품 가격을 공지할 때 기본적으로 세금은 제외한다. 각 주마다 세금 체계가 다른 것도 한 이유겠으나 전통적으로 세금은 상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미국 항공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항공요금도 순수 항공권 가격만을 표시했었으나, DOT 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항공요금에는 세금 외 다른 여러가지 제반 비용들도 함께 포함되므로 광고 시에 항공요금 총액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피리트항공을 비롯해 알렌시아, 사우스웨스트항공 등이 함께 이의 제기한 동 요구사항을 미 최고법원은 DOT 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했다. 또한 DOT 는 항공권 구입(예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패널티없이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항공기 출발이 24시간이 채 남지 않은 경우에는 패널티 등이 발생한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적어도 항공요금 표시에 있어서는 99달러, 49달러 등의 표현(대부분 세금을 제외한 순수 요금만을 표기하는 방식)을 보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