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항공 관행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광고 등을 통해 표시되는 가격과 실제 구입 시의 가격과 차이가 없어야 하며, 환불 거부 등 지나치게 소비자 권익을 훼손시키는 약관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2013년 8월 1일부터 '총액운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완전하게 정착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총액운임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항공사가 지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공소식 국토부, ‘국적항공사’ 총액운임표시제 8월 1일부터 자율시행
현재 일부 항공사와 판매 대리점 등에서는 순수 항공권 가격만 표시하고, 결제 시에 세금, 유류할증료 등이 부가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교통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 항공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많이 준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연, 결항 등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증편, 재취항, 운항노선 배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그리고 일부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에 지점을 두지 않고, 판매 대리점을 통해 영업하고 있어, 실제 피해 발생하는 경우에도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 구제처가 없어 고스라니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외국 항공사에게도 국내에 소비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게 한다.
다만, 환불 불가 약관 등은 저비용항공사의 필수 경쟁력 중 하나인데, 이를 국가가 제한함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력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칼럼 무엇이 더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공정위 (저비용항공 환불정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