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삶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며 살아간다.
일반적인 경우, 이런 정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시각을 통해 받아들인다.
그런데 만약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신체 일부 중에 이것을 대체할 만한 기관이 있을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눈을 대신해 줄만한 도구를 찾는 일이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출이라고 한다. 외부세계로의 첫걸음을 어려워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들은 시각 장애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맹인인도견을 흔히 떠 올린다. 하지만 또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는 맹인인도견에 대한 인식도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만큼 맹인인도견을 전문으로 훈련시키는 곳도 많지 않다. 간혹 볼 수 있는 맹인인도견을 그저 호기심 어린 시각으로 바라볼 뿐이다.
맹인인도견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맹인인도견의 유래
1차 세계 대전 후 독일에서는 시력을 잃은 군인의 재활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던 중, 세퍼트(독일 국견)가 시각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1923년 독일 포츠담(Potsdam)에 독일훈련학교(the German Training School)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체계적인 안내견 양성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리스 프랭크와 도로시(우)
이 인도견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킨 사람은 도로시 해리슨 유스티스(Dorothy Harrison Eustis, 미국) 라는 사람으로, 이 포츠담 독일훈련학교에서 감명을 받은 것이 나중에 맹인 인도견 학교를 세우는 계기가 된다.
독일훈련학교 방문 후, 마침 Saturday Evening Post 紙로부터 부탁받은 원고의 주제로 이 독일 안내(인도)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본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라는 젊은 시각 장애인이 자신을 도와 줄 맹인 인도견이 필요함을 도로시에게 편지로 부탁한다.
결국 그녀는 이 청년에게 훈련된 맹인인도견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프랭크는 도로시와 함께 1929년 "The Seeing Eye (www.seeingeye.org)" 라는 맹인인도견 전문학교/단체를 설립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부터 이 인도견 훈련은 더욱 활발해졌다. 영국에 6개 훈련학교 및 주변 유럽국가들도 인도견학교를 건립하였고, 70년대에는 일본(1970), 뉴질랜드(1973) 등에 최초의 안내견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도견 재단(The Guide Dog Foundation for the Blind, 뉴욕 스미스타운)은 1946년에 포레스트 힐스(Forest Hills)에 의해 설립되어, 시각장애인의 시각적 자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서비스/인식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삭도우미개학교(1992), 삼성안내견학교(1994년)가 안내견을 훈련,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약 100여 마리가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보급이 다소 더딘 상황이라고 한다.
맹인인도견은 애완동물?
맹인인도견은 "개"다. 그리고 사람과 늘 함께 한다는 점에서 보면 애완동물로 여길 수 있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맹인인도견은 의미 그대로 시각장애인 신체의 일부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
법적으로도 맹인인도견은 장애인의 일부로 여겨, 장애인 복지법 제 36조 제 3항에,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기에서 맹인인도견은?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은 운송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수하물, 즉 짐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승객이 가져갈 수 있는 무료수하물이 보통 일반석의 경우 20kg (미주노선을 제외한 노선) 혹은 23kg 짐 2개 (미주 노선) 로 한정되며, 애완동물은 무료수하물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운송료를 지불해야 운송할 수 있다.
♣ 일반 애완동물 (개, 고양이, 새) 운송 요금 ♣
구 간 | 애완동물(Pet) 운송 요금 기준 |
미주 노선 | 한 마리당 짐 두개에 해당하는 수하물 요금 |
미주 이외의 노선 | 캐리어(바구니)를 포함한 실 무게의 수하물 요금 |
※ 초과 수하물 요금 부과 기준 : 무료수하물 알면 절약? 애완동물로 마일리지 적립?
기내에서 맹인인도견
그러나 위의 기준은 일반 애완동물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맹인인도견은 애완동물과는 다른 대접을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으로서 맹인인도견은 주인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맹인인도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맹인인도견은 항공요금, 수하물 요금없이 무료로 탑승한다.
외국은 어떨까?
미국은 ADA법에 보조견(인도견,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출입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또한 일본도 2002년 11월, ‘신체장애자 보조견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애완동물 취급을 받아온 안내견, 개조견, 청도견 등에게 법적인 지위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맹인인도견 등 보조견은 사람이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에는 사람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물론 특수한 용도의 탈 것은 불가하겠지만..) 맹인인도견 등 보조견은 애완동물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항공기에서 맹인인도견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맹인인도견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몇가지 기준이 존재할 뿐이다. (항공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 기내를 배회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
- 동반 승객은 비상구 좌석에 배정될 수 없다. 이는 비상 시 탈출에 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인도견은 승객의 발 앞에 있어야 한다.
- 인도견에게 기내에서는 물을 제외한 음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거리 비행인 경우, 중간 기착지 등 지상에서 먹이 공급) - 인도견은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혹시 여러분께서 항공여행 중 기내에서 커다란 개가 복도에 앉아있는 광경을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란다. 십중팔구는 맹인인도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맹인인도견은 오랜기간 철저한 훈련을 받아 검증되어 안전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맹인인도견을 신기한 동물이나 애완동물 다루듯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정해진 행동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맹인인도견은 주인의 상태에 늘 집중하고 있어 늘 긴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맹인인도견은 스트레스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정확치는 않으나 맹인인도견이 다른 개들보다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도 있다.
따라서 맹인인도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리(?)한 접촉이나, 맹인인도견을 함부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저렇게 거대한 개가 내 옆에 앉아있으면 조금 불안하긴 할 것 같다. 큰 동물은 무서워 ㅠ.ㅜ
덧) 장애인, 맹인인도견 용어 관련
1. 장애인, 장애우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나 어느 것이 적절한 지 궁금
2. 맹인인도견 : 맹인안내견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