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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데도 수수료를 낸다? 영공통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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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하늘을 나는데도 영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실제로는 관제 서비스 수수료라고 보는 것이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데 통행료라는 것을 낸다.

대부분 무료로 주행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특별히 비용을 들여 건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통행료가 발생한다. 건설비라거나 추후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위해서다.

항공기가 하늘을 나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

지구 상의 모든 국가는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늘 위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영토와 영해를 수직으로 잇는 하늘 공간, 즉 영공의 권리를 가진 국가는 그 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자국의 영공을 통과·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것이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라는 것으로 특정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는데 그에 따른 일종의 통행료라고 할 수 있다.

 

flying_airplane.jpg

 

하지만 영공통과료는 단순히 해당 국가의 영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을 비행하는 필요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 영공은 아니지만 태평양 거의 전 지역에 걸쳐 항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영공통과료라기보다는 항공교통관제 수수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일부 국가는 관제 서비스 없이도 단순히 영공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징수하고 있어 현재 통용되는 표현은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항공기가 미국 뉴욕으로 비행한다고 할 때 항로에 따라서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고, 캐나다, 미국 등에 각각 영공통과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호주에서 일본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도 영공통과료 중 일부는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us_overflying.jpg
미국이 관할하는 항공관제 구역

 

영공통과료는 표준이 없다. 즉 징수하는 국가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비행하는 거리만큼 징수하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의 경우에는 비행하는 항공기 무게를 수수료에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관제 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비행거리나 항공기 무게를 반영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혹은 이착륙)할 때마다 한 번씩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서 런던까지 왕복 비행하는데 B747 항공기가 지불해야 하는 영공통과료는 캐나다에만 5400달러가량 발생하며 그 외 미국, 영국 등의 영공통과료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때로는 항공사들이 높은 영공통과료를 피하기 위해 더 긴 항로로 변경하기도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영공도 협소할뿐더러 긴 항로를 비행하는데 따른 연료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영공통과료는 통과의례로 생각한다.

 

참고로 1928년 독일 Samuel Schuwartz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며 이것이 영공통과료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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