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기내에서 유상 좌석 판매하다 국토부 보류 조치 당해
- 기내에서 좌석 유상 판매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전 검증 미비가 원인
며칠 전 항공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에어부산 서비스 정책을 일시 중지시켰다.
에어부산은 기내에서 좌석 변경을 원하는 승객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했었지만 국토부는 절차상의 미비함을 들어 해당 서비스를 보류시킨 것이다.
비상구 좌석이나 앞좌석 등을 기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는 것이 에어부산 측의 설명이다.
에어부산은 노선에 따라 1.5만 ~ 2.5만 원 요금을 책정하고 기내에서 승무원이 카드 결제기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도록 했다. 일종의 기내 유상 업그레이드인 셈이다.
상당수의 언론들은 요금을 받고 좌석을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인 듯 타이틀을 달았지만 특정 좌석에 추가 요금을 붙이는 것은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일부 일반 항공사(FSC)들도 시행하는 유료 서비스 중 하나다. 에어부산 역시 사전좌석지정 서비스를 유료로 시행하고 있다.
항공소식 에어부산, 좌석지정 요금 세분화(2018/11/20)
항공여행팁 국내 LCC 사전좌석구매 서비스 현황
항공기 탑승 전에 이루어진 좌석 변경, 판매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상에서 판매, 변경 등은 정상적인 서비스 상품 판매지만 기내 판매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국토부는 판단한 것이다.
비상구 좌석 (에어부산)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 요소 중 하나가 무게와 그 중심(Weight and Balance)이다. 화물 탑재 및 탑승수속 시 배정된 승객 위치에 근거해 항공기 무게중심이 설정되고 이는 각종 비행장치 설정에 반영된다. 항공기 앞쪽 혹은 뒤쪽 무게중심 위치에 따라 조종면, 엔진 출력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륙 전 세팅된 설정이 비행 중 승객의 이동 등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우 철저하게 비행 설정에 재반영하거나 참고해야 한다.
한 두명 자리를 이동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겠나 싶지만 좌석 이동을 자유롭게 허가할 경우 대규모 이동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사항이 아니다.
국토부가 문제를 삼은 것이 이 부분이다. 에어부산이 자체적으로 기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검증받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는 에어부산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운항기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국토부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언론은 비상구 좌석 등을 부적합한 승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했지만, 이는 지상에서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승무원이 기내에서 함께 비행해야 하는 관계로 확인에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상당부분 왜곡하고 있다.
국토부가 에어부산의 기내에서의 좌석 유상 판매를 보류토록 한 것은 그 판매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전 검증 단계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에어부산이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내 운항규정을 변경하고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항규정을 변경하고 인증을 받는 등의 노력을 들일만큼의 기내 좌석 판매 실익이 있겠느냐가 서비스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