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은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 오가는 국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여러 나라를 거치며 날아가며, 또한 승객 수송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하늘의 자유(Freedoms of sky 또는 Freedoms of the air)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1944년 시카고 컨벤션을 통해 기본 원칙이 확립되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 의 자유 :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 제 2 의 자유 :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 제 3 의 자유 :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 제 4 의 자유 :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 제 5 의 자유 :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 제 6 의 자유 :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 제 7 의 자유 :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 3 국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 제 8 의 자유 :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 제 9 의 자유 :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이상은 민간 항공업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과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부터 5 자유까지는 상대국과의 항공협정 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기본 권리인 반면 6 부터 9의 자유는 상대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라 가능, 불가능이 결정된다. 자국 항공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