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항공권입니다.
불과 5달러도 안되는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비용항공의 저렴한 항공권은 여러가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불 불가 정책입니다.
거의 모든 저비용항공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환불 불가 정책을 통해서 저렴한 항공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제 적어도 국내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는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에어아시아와 터키항공에 대해 환불불가 정책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항공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였다고 합니다.
당장 환불을 받게되는 이용객은 좋을 지 몰라도, 앞으로 이들 저비용항공사들이 얼마나 저가로 항공권을 판매하게 될 지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저비용항공사의 환불 가능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만,
이게 악수가 될 지 걱정입니다.
일부 이용객의 불이익을 막고자 다수의 이용객들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다른 저비용항공사와 일반 항공사들에게는 반사이익으로 다가 오려나요?
혹시 이를 노리고..... 설마요.. 우리나라 공정위가 그토록 치밀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급기야 소비자 연대라는 곳에서 환불 소송이라는 단계까지 가겠다고 하는군요..
"환불 않는 저가 항공 등에 소비자 집단소송"
관계 기관과 더불어 그들의 시각이 너무나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각이 모자르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