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한항공이 그 동안 적용해 왔던 승무원 채용 시의 162센티미터 신장(키) 제한을 철폐했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승무원 채용 시 키 제한 없앴다(2015/01/31)
기내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키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게 항공사 입장이었으나, 다른 여타 항공사와 비교해 그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승객이 키를 문제 삼았다. 캐나다의 Bob Keenan 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항공사 Westjet 을 상대로 승객의 키데 대해 기내 서비스 차별 해소에 나서지 않음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2센티미터의 장신인 이 사람은 항공편을 이용할 때마다 좌석이 지나치게 좁아 무릎과 온 몸을 구부리고 지내야 해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만, 특히 제게는 공간(피치)이 너무 좁아 무릎을 통로 쪽으로 내 놔야 했고, 종종 기내식 카트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면 3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출해 조금 더 넓은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했다며 항공사들이 뚱뚱한 승객에게는 옆좌석을 비워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키가 큰 승객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estjet 측은 승객의 불편함에 공감한다면서도 차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신은 장애가 아니므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 입장임을 첨언했다.
사실 키와 좁은 좌석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Keenan 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에드몬튼의 한 승객이 에어캐나다와 캐나다 항공당국을 상대로 키(Height) 차별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안은 검토되긴 했지만 기각 처리 되었다.
이와 관련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 70%가 키가 지나치게 큰 승객에 대해 좌석 편의를 제공하는데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뚱뚱한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지 못하다. 51% 응답자들이 뚱뚱한 승객은 좌석 편의 제공받는데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는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몸무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유다.
"키는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반면에 몸무게는 병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좌석 편의를 제공받는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Westjet 항공기(B737-800)의 이코노미 좌석 피치는 31인치(최대 33인치)로 좁은 편이다. 대한항공이 33인치(최대 34인치)인 점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물론 미국의 악명높은 스피리트항공이 28인치 것과 비교하면 양반이긴 하지만..)
한편 캐나다 연방법원이 지난 2008년,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항공사가 추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