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항공기 결함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을 받았던 이스타항공 소속 조종사가 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청주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 '문열림' 경고등이 뜨자 승무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토록 했으나 이후 다시 경고등이 울렸다.
이에 조종사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확인토록 하고 목적지인 청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항공기 문을 잡고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종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은 되나, 그 다음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고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는 비행 중 있었던 정비, 결함 등 이상 징후를 일지(Log Book)에 기록하고 정비, 점검하도록 해야 했으나 일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항공기가 다시 청주에서 제주로 비행했고, 이 비행 중에도 다시 '문열림' 경고등이 들어왔다. 결국 제주에 도착해서야 정비 점검이 이루어졌다. 청주 - 제주 비행 중에 그 결함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일부에서는 테이핑 등의 임시방편 조치였다고 하기도 하나, 테이핑 역시 정식 정비규정에 있는 방법이므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항공기 결함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고, 그 기록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종사 효력정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