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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게 받은 사과 때문에 500달러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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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기내에서 받은 사과 휴대했다가 벌금 500달러

  • 허가받지 않은 과일, 열매 등 농산물은 대부분 국가에서 휴대 반입 금지

한 미국인 여성이 파리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던 중 세관 당국에 500달러 벌금을 물어야 할 입장에 처했다.

Crystal Tadlock은 델타항공을 이용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다. 비행이 끝날 즈음 이 여성은 항공기 승무원으로부터 사과가 담긴 비닐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이를 기내에서 먹지 않고 나중에 먹을 요량으로 그대로 들고 입국 절차를 밟던 중 세관 직원으로부터 델타항공 로고가 새겨진 비닐 봉투에 담긴 사과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승무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과일이라는 이유로 5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Tadlock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열매 등은 세관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apple_fine.jpg

 

미국 세관 당국(CBP)은 '모든 농산물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은 금지 품목은 압수는 물론 최대 1천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업적인 경우라면 벌금 규모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Tadlock은 자신이 원해서 받은 과일이 아니며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에 무고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과일 등 열매나 식물, 흙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공 식품이 아닌 경우에 원래 가지고 있는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 전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Tadlock)은 기내에서 받은 사과를 휴대·입국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실정법을 위반한 형국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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