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무비자 체류 관련 주의사항 (2023.1.10 기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헝가리에 무비자 입국, 체류 가능하다.
하지만 무비자 체류 관련하여 체류증 신청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재입국 불가, 불법 체류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 거주증(체류증) 없는 경우 90일
쉥겐협정 위반(거주증 없이 90일 이상 체류) 후 국내(한국)로 귀국했다가 90일 이내 재입국 하는 과정에서 기존 불법체류로 인해 항공사 발권이 거부되거나 헝가리 도착 후 입국 거부되어 출발지로 되돌아 가능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거주증 없이 90일 이상 체류 → 한국 입국 → 헝가리 입국 시 항공사 발권 거부 혹은 헝가리 입국 거부
헝가리에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이민국에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주의 사항 >
헝가리 내 90일 +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고 안내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이 무비자 체류기간이 180일 의미는 아니다.
무비자 체류 90일 기간 중 헝가리 거주증 신청했으나 해당 기간 내 정식 거주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90일)이 만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정식 거주증이 발급될 때까지) "헝가리 내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 이다.
해당 기간 중 헝가리 이외 지역으로 출국한 경우 다시 입국할 수는 없다. 정식 거주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식 거주증을 발급 받을 때까지 헝가리를 떠나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