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관 사항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
2023년 기준
▩ 면세 한도
- 주류 : 알코올 30 도 초과 주류 1L 까지 면세 가능
- 담배 : 궐련(cigarette) 19 개비 또는 엽궐련(cigar) 1 개비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gram
- 반입제한 식품 :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
▩ 외화/통화
총 12만 홍콩 달러 이상의 통화 또는 상품 보유 시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반입금지 물품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총기류(모형총기 포함) 및 탄약 소형화기, 전기충격기 (electric stunning devices) 등
- 무기류(활, 잭나이프, 쌍절봉, 날카로운 칼 등
- 모든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
- 불꽃놀이 폭죽제품
- 모(위)조품과 판권침해물품 <모(위)조품이나 판권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형사 기소>
- 사냥물, 개·고양이 고기, 무연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