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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참고로 항공사들은 대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 측이 별도로 정한 [[지연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
2021년 7월 12일 (월) 10:33 판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1]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 운송인(항공사)은 이용객에 대해 일정 규모의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분 | 배상 기준 |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20% 배상(DBC) |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운송 지연
항공기 지연 운항 시 그 지연 시간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이다.
구분 | 배상 기준 |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3시간 이상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항공사들은 대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 측이 별도로 정한 지연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다. 대체편 제공 시에도 목적지 도착 시각 기준으로 그 지연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분 | 배상 기준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200 배상(DBC) |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USD 400 배상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USD 600 배상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운송 지연
항공편 지연 시 배상 기준
구분 | 배상 기준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용어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