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 수입 기준 === | === 수입 기준 === | ||
* 주류 : 각 1리터 (증류주, 와인, 맥주) ※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혹은 그 반대의 조합도 가능 | * 주류: 각 1리터 (증류주, 와인, 맥주) ※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혹은 그 반대의 조합도 가능 | ||
* 면세 : SGD 500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 * 면세: SGD 500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 ||
=== 담배 === | |||
[[전자담배]] 포함한 담배는 일체 면세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 소지 담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위규 시 한 갑당 200 싱가포르 달러 벌금) 반드시 레드채널(Red Channel)에서 세관 신고해야 하며 그린채널 통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 |||
=== 수입 금지 물품 === | === 수입 금지 물품 === | ||
* 씹는 껌, 향정신성 물질, 멸종 위기 동물/부산물, 폭죽, 음란물 등 | |||
* 씹는 껌 | |||
* 무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증 필요(입국 2주 전 발급) | * 무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증 필요(입국 2주 전 발급) | ||
2023년 4월 7일 (금) 16:37 판
싱가포르(Singapore) 출입국 관련된 규정 및 기준, 팁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포르에 무비자로 입국 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일반 여권
- 왕복 항공권 소지
입국 관련 서류
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는 없으며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 입국 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작성 및 제출: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작성 시점: 입국 전 3일 이내
- 소요 비용: 없음
- 작성 방법: 싱가포르 전자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코로나19 관련
세관
수입 기준
- 주류: 각 1리터 (증류주, 와인, 맥주) ※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혹은 그 반대의 조합도 가능
- 면세: SGD 500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담배
전자담배 포함한 담배는 일체 면세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 소지 담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위규 시 한 갑당 200 싱가포르 달러 벌금) 반드시 레드채널(Red Channel)에서 세관 신고해야 하며 그린채널 통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수입 금지 물품
- 씹는 껌, 향정신성 물질, 멸종 위기 동물/부산물, 폭죽, 음란물 등
- 무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증 필요(입국 2주 전 발급)
수하물
애완동물
도착 전 허가 및 관련 서류 준비 필요
- AVSA(Animal and Veterinary Service)의 수입 허가(30일 유효)
- AVSA 수입 요건에 따른 증명서 (참고 사이트)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통화/외화
SGD 20,000 (이에 상응하는 현금/수표/외화) 초과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검역
코로나19 관련
2023년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시행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미접종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의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됐다.[1]
황열병
입국 전 6일 이내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6일 격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