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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2018년) | |||
2018년 대구공항을 출발해 | == 개요 == | ||
2018년 대구공항을 출발해 삿포로 신치토세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BX184편)이 엔진 결함으로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하면서 19시간 지연된 사건이다. | |||
==항공편 개요== | ==항공편 개요== | ||
* 일시 : 2018년 7월 14일 | * 일시: 2018년 [[7월 14일]] | ||
* 항공편 : 에어부산 184편 대구/삿포로 | * 항공편: 에어부산 184편 대구/삿포로 | ||
* 승객 : 174명 | * 승객: 174명 | ||
== | == 발생 경위 == | ||
15시 10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17시 40분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X184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신호('ENG 2 EPR MODE FAULT')로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비상착륙]]했다. 관련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는 부품이 없이 인천공항에서 급송하는 과정에서 19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10시 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경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삿포로/대구 항공편 역시 발이 묶이면서 승객 155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15일 새벽 2시경에 대구 도착했다. 조사 결과, 엔진 관련 부품인 릴레이박스(Relay box)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소송/판결== | |||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5853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ref> | ||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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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수) 13:37 기준 최신판
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2018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대구공항을 출발해 삿포로 신치토세공항으로 비행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BX184편)이 엔진 결함으로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하면서 19시간 지연된 사건이다.
항공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2018년 7월 14일
- 항공편: 에어부산 184편 대구/삿포로
- 승객: 174명
발생 경위[편집 | 원본 편집]
15시 10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17시 40분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X184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신호('ENG 2 EPR MODE FAULT')로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비상착륙했다. 관련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는 부품이 없이 인천공항에서 급송하는 과정에서 19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10시 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경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삿포로/대구 항공편 역시 발이 묶이면서 승객 155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15일 새벽 2시경에 대구 도착했다. 조사 결과, 엔진 관련 부품인 릴레이박스(Relay box)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