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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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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다른 문서
[[file:canada_eta.jpg|thumb|400px|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사이트 http://Canada.ca/eTA]]
| doc1 = ETA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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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일===
== 개요 ==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 2016년 3월 15일
== 세부 내용 ==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수수료 : 캐나다 7달러
 
 
==참고 문서==
 
* [[ESTA]] : 미국 전자여행허가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호주 전자여행허가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및 [[환승]] 여행자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신청 사이트]
** 수수료: 캐나다 7달러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 주의 사항 ==
[[입국]] 뿐만 아니라 단순 [[경유]]([[환승]])하는 경우에도 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lst:전자여행허가|eta}}


{{각주}}
{{각주}}


 
[[분류:다른 문서]]
[[분류:여객]]
[[분류:여객]]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분류:항공정책]]

2024년 12월 6일 (금) 19:3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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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환승 여행자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발급 방법 [1]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뿐만 아니라 단순 경유(환승)하는 경우에도 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