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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공항 위계에 따른 의미 === | === 국토교통부의 공항 위계에 따른 의미 === | ||
[[국토교통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따른 위계(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의 일부다. 권역 내 거점의 성격을 갖는 공항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선 출도착 등 해당 권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의 관문공항 역할은 중추공항이 담당한다.) | [[국토교통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따른 위계(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의 일부다. 권역 내 거점의 성격을 갖는 공항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선 출도착 등 해당 권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의 관문공항 역할은 중추공항이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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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운용하는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전략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해당 항공사가 가장 많은 항공편과 [[노선]]을 운영하는 공항을 거점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거점공항이 둘 이상일 수도 있다. |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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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4일 (토) 00:49 기준 최신판
거점공항(據點空港) : 항공사 혹은 국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항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통상 강력한 방어력으로 무장해 타 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진지 내의 중요지점을 의미하는 '거점(據點)'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항공 네트워크 상의 요충지, 메인 흐름을 이어가는 항공교통의 중심이 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항 위계에 따른 의미[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따른 위계(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의 일부다. 권역 내 거점의 성격을 갖는 공항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선 출도착 등 해당 권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의 관문공항 역할은 중추공항이 담당한다.)
대한민국 공항 현황 참고
항공사의 거점공항[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가 운용하는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전략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해당 항공사가 가장 많은 항공편과 노선을 운영하는 공항을 거점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거점공항이 둘 이상일 수도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