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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당국은 항공기 [[지연]] 및 취소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 부로 '비행 안정성 관리를 위한 규칙(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Flight Regularity)'을 시행했다. | 중국 항공당국은 항공기 [[지연]] 및 취소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 부로 '비행 안정성 관리를 위한 규칙(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Flight Regularity)'을 시행했다. | ||
항공사의 지연, 취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칙은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항공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각 항공사에 맡겨져 있다'''. (항공사 자체 규정 또는 안내 사항) 즉 항공여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표준화된 제도는 없다는 의미다. | 항공사의 지연, 취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칙은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항공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각 항공사에 맡겨져 있다'''. (항공사 자체 규정 또는 안내 사항) 즉 항공여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표준화된 제도는 없다는 의미다. | ||
== 지연·취소 == | == 주요 보상 기준 == | ||
=== 지연·취소 === | |||
지연(Delay)은 실제 출발 시각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은 경우를 말하며 취소(Cancellation)는 지연 또는 예상되는 지연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된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연(Delay)은 실제 출발 시각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은 경우를 말하며 취소(Cancellation)는 지연 또는 예상되는 지연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된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 상황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일반운송조건([[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 상황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일반운송조건([[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 ||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 |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 | ||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활주로]] 등 [[계류장]]에 머물러 있는 [[타막 딜레이]](Tarmac Delay)의 경우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상태에서 2시간 이상이 경과할 경우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시간 이상 활주로에 머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안전 보안상의 이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활주로]] 등 [[계류장]]에 머물러 있는 [[타막 딜레이]](Tarmac Delay)의 경우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상태에서 2시간 이상이 경과할 경우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시간 이상 활주로에 머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안전 보안상의 이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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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토) 09:41 기준 최신판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Flight Regularity)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중국 항공당국은 항공기 지연 및 취소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 부로 '비행 안정성 관리를 위한 규칙(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Flight Regularity)'을 시행했다.
항공사의 지연, 취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칙은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항공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각 항공사에 맡겨져 있다. (항공사 자체 규정 또는 안내 사항) 즉 항공여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표준화된 제도는 없다는 의미다.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취소[편집 | 원본 편집]
지연(Delay)은 실제 출발 시각이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은 경우를 말하며 취소(Cancellation)는 지연 또는 예상되는 지연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된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 상황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일반운송조건(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활주로 등 계류장에 머물러 있는 타막 딜레이(Tarmac Delay)의 경우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상태에서 2시간 이상이 경과할 경우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시간 이상 활주로에 머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안전 보안상의 이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벌금[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운송 조건 및 활주로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과 절차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1]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