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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ESTA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ESTA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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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화) 22:29 기준 최신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이 발급하는 종이 혹은 스탬프 형태의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라는 의미의 전자여행허가를 비자대신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여행하려는 여행자가 미국과 VWP(Visa Waiver Program,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자(Visa) 대신 이 ESTA 를 사전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8년 11월 17일부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된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입국(경유)할 때 ESTA 전자승인을 받도록 했다.
발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발급 시기[편집 | 원본 편집]
미국행 항공편 혹은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소 72시간 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급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미 국토안보부 사이트(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통해 미국 입국에 대한 전자승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발급 사이트: https://esta.cbp.dhs.gov/esta/
- 발급 방법: 미국 무비자 ESTA 신청 방법
- 발급 비용: USD 21(2022년 5월 26일부 인상 USD 14 → USD 21)
발급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 목적이 관광 및 상용
- 체류기간은 90일 미만
- 일반 여권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자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ESTA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야 함
- 미국 국경 인접 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 제시
발급 불가 조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비전자여권인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전용기 또는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 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 방문 경력이 있는 경우 ESTA 발급 불가
-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방문 경력 있는 경우 ESTA 발급 불가
ESTA 발급이 안되면 미국은 경유(통과)조차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STA 필요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영주권자
ESTA 유효성[편집 | 원본 편집]
ESTA 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그 기능이 유효하다. 즉 2년 안에는 미국을 재입국할 때 별도의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 받는 것이 그다지 번거롭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여행 시에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ESTA 는 비자(Visa)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ESTA 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도착 입국심사 시에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는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여권으로 전자여행허가(ESTA)를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ESTA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ESTA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괌, 사이판[편집 | 원본 편집]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사이판)도 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부터 자체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45일 체류) 제도가 시행되면서 괌, 사이판에는 자체 전자여행허가 또는 ESTA 둘 다 가능한 환경이 됐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는 물론 경유(Transit)를 하는 경우에도 ESTA 를 통한 전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 ESTA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실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ESTA 에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실물 비자 발급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전자비자제도(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 출입국 정보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이민국 VWP 안내: https://ustraveldocs.com/kr_kr/kr-niv-visawaiverinfo.asp
- ESTA 안내(주몬트리올영사관)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9년)
-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G-CNMI ETA
-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유럽 전자여행허가: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2022년 시행 예정)
- 영국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3년 10월 시행)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2019년 10월 시행)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1년 9월 시행)
- 인도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인도 출입국 정보 참고)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12년 시행)
- 태국 전자여행허가: Thailand Pass(2021년 11월, 2022년 7월 폐지)
- 케냐 전자여행허가: ETA
-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 ETA-IL(2024년 8월 시행)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