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 doc1 = ETA
| doc1 = ETA
| doc2 =  
| doc2 =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file:canada_eta.jpg|thumb|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사이트 http://Canada.ca/eTA]]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 개요 ==
== 개요 ==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발급 대상 ===
== 세부 내용 ==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시행일===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및 [[환승]] 여행자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신청 사이트]
** 수수료: 캐나다 7달러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 2016년 3월 15일
== 주의 사항 ==
 
[[입국]] 뿐만 아니라 단순 [[경유]]([[환승]])하는 경우에도 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lst:전자여행허가|eta}}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신청 사이트]
* 수수료 : 캐나다 7달러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됨)
 
{{#lst:전자여행허가|eta}}


{{각주}}
{{각주}}

2024년 12월 6일 (금) 19:33 기준 최신판

이 문서(페이지) 영문/한글 제목과 유사한 ETA  등이 있습니다.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환승 여행자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발급 방법 [1]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뿐만 아니라 단순 경유(환승)하는 경우에도 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