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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 ||
=== | == 세부 내용 == | ||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및 [[환승]] 여행자 | |||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
*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신청 사이트] | |||
** 수수료: 캐나다 7달러 | |||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 |||
== 주의 사항 == | |||
[[입국]] 뿐만 아니라 단순 [[경유]]([[환승]])하는 경우에도 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lst:전자여행허가|e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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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전자여행허가|e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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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금) 19:3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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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9년)
-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G-CNMI ETA
-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유럽 전자여행허가: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2022년 시행 예정)
- 영국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3년 10월 시행)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2019년 10월 시행)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1년 9월 시행)
- 인도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인도 출입국 정보 참고)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12년 시행)
- 태국 전자여행허가: Thailand Pass(2021년 11월, 2022년 7월 폐지)
- 케냐 전자여행허가: ETA
-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 ETA-IL(2024년 8월 시행)
각주
- ↑ [나라별 출입국 정보]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