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8일부터 무비자 입국 30일(2024년 11월 29일 전 입국하는 경우는 15일) 체류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 정책)<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83140 우리 국민,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한다(2024.11.2)]</ref><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89934 중국,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 30일로 늘려(2024.11.25)]</ref> | |||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은 한시적 무비자 정책과는 상관 없이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 |||
=== 한시적 무비자 정책 === | |||
* 무비자 적용기간: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 |||
* 무비자 체류기간: 30일(11.8~11.29 입국자는 15일 체류) | |||
* 무비자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 |||
* 주의 사항 | |||
** [[긴급여권]], 비전자여권은 해당 안됨 | |||
**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 작성 | |||
** 입국 심사 시 지문 등록 및 얼굴 인식 등록 | |||
** 귀국 혹은 제3국행 항공권 | |||
** 중국 체류 시 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 |||
** 주숙등기(거주지 등록: 호텔 등은 자동 등기 처리되지만, 친척 등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 공안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주숙등기) → 미이행 시 과태료(200~2,000위안) 및 출국 지연 등 불이익 | |||
===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 === | ===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 === | ||
52번째 줄: | 65번째 줄: | ||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
* 현지화 & 외화 합산액 기준 | |||
=== 무기류/총기류 === | === 무기류/총기류 === | ||
61번째 줄: | 75번째 줄: | ||
===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반입 및 통과 금지 | 반입 및 통과 금지 | ||
=== 주의 사항 === | |||
반출 금지 문화재 (고대 동전 53개) 불법 휴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압수 당하는 등 중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재로 판단되는 물품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 |||
== 검역 == | == 검역 == | ||
== 여행 정보 == | == 여행 정보 == | ||
=== 수하물 === | |||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 ||
{{각주}} | |||
=== 반간첩법 관련 === | |||
중국 국가안전기관이 제시한 간첩 행위 사례 ▲군사시설과 그 주변 지역 촬영 및 관련 자료 매수 ▲온라인 만남을 통한 포섭 행위 ▲자문 요청을 가장한 정보 유출 시도 ▲학술 교류를 가장한 기술 유출 시도 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각주}} | |||
[[분류:출입국]] | |||
[[분류:여행]] |
2024년 12월 2일 (월) 20:35 기준 최신판
중국(Chin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8일부터 무비자 입국 30일(2024년 11월 29일 전 입국하는 경우는 15일) 체류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 정책)[1][2]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은 한시적 무비자 정책과는 상관 없이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한시적 무비자 정책[편집 | 원본 편집]
- 무비자 적용기간: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 무비자 체류기간: 30일(11.8~11.29 입국자는 15일 체류)
- 무비자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 주의 사항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최소한 한 페이지 여백
- 체류지(숙박업소 예약증, 주소)
- 이원/귀국 항공권(HAK 혹은 SYX발)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무사증 환승[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기본적으로 입국 시 사증을 요구하지만 환승/경유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일정 시간(72시간, 144시간 등) 체류 가능하다.
중국 무사증 환승 참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or 시가 100 or 연초 500g
- 주류: 12도 이상 최대 1,500ml
- 휴대품: CNY 2,000(비거주자) 이내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지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픔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각종 독극물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그 외 중독성 마취제
- 위험성 있는 병균, 해충 및 유해 동물 및 식물
- 전염 또는 질병 퍼뜨릴 수 있는 식품 또는 약품
- 과일류
반출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반입 물품 포함
- 국가 기밀 관련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중요 문화재
- 멸종 위기 또는 희귀 동물, 식물 및 씨앗과 번식 재료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현지화 & 외화 합산액 기준
무기류/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내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실시 (통과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및 통과 금지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반출 금지 문화재 (고대 동전 53개) 불법 휴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압수 당하는 등 중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재로 판단되는 물품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반간첩법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중국 국가안전기관이 제시한 간첩 행위 사례 ▲군사시설과 그 주변 지역 촬영 및 관련 자료 매수 ▲온라인 만남을 통한 포섭 행위 ▲자문 요청을 가장한 정보 유출 시도 ▲학술 교류를 가장한 기술 유출 시도 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