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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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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esta_1.jpg|thumb|미국 전자여행허가제, ESTA]]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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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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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목적이 관광 및 상용
* 체류 목적이 관광 및 상용
* 체류기간은 90일 미만
* 체류기간은 90일 미만
* 일반 [[여권]]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자여권이어야
* 일반 [[여권]]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자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 ESTA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야 함
* ESTA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야 함
* 미국 국경 인접 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 제시
* 미국 국경 인접 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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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사이판===
===괌, 사이판===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사이판)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45일간 체류 가능하며 [[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사이판)[[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부터 자체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괌, 사이판에는 자체 [[전자여행허가]] 또는 ESTA 둘 다 가능한 환경이 됐다.
2024년 11월부터 자체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45일 체류) 제도가 시행되면서 괌, 사이판에는 자체 [[전자여행허가]] 또는 ESTA 둘 다 가능한 환경이 됐다.


==기타==
==기타==

2024년 11월 19일 (화) 22:29 기준 최신판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ESTA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이 발급하는 종이 혹은 스탬프 형태의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라는 의미의 전자여행허가를 비자대신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여행하려는 여행자가 미국과 VWP(Visa Waiver Program,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자(Visa) 대신 이 ESTA 를 사전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8년 11월 17일부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된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입국(경유)할 때 ESTA 전자승인을 받도록 했다.

발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발급 시기[편집 | 원본 편집]

미국행 항공편 혹은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소 72시간 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급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미 국토안보부 사이트(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통해 미국 입국에 대한 전자승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발급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 목적이 관광 및 상용
  • 체류기간은 90일 미만
  • 일반 여권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자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ESTA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야 함
  • 미국 국경 인접 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 제시

발급 불가 조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비전자여권인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전용기 또는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 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 방문 경력이 있는 경우 ESTA 발급 불가
  •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방문 경력 있는 경우 ESTA 발급 불가

ESTA 발급이 안되면 미국은 경유(통과)조차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STA 필요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영주권자

ESTA 유효성[편집 | 원본 편집]

ESTA 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그 기능이 유효하다. 즉 2년 안에는 미국을 재입국할 때 별도의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 받는 것이 그다지 번거롭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여행 시에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ESTA 는 비자(Visa)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ESTA 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도착 입국심사 시에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는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여권으로 전자여행허가(ESTA)를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ESTA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ESTA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괌, 사이판[편집 | 원본 편집]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사이판)도 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부터 자체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45일 체류) 제도가 시행되면서 괌, 사이판에는 자체 전자여행허가 또는 ESTA 둘 다 가능한 환경이 됐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는 물론 경유(Transit)를 하는 경우에도 ESTA 를 통한 전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 ESTA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실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ESTA 에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실물 비자 발급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전자비자제도(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 출입국 정보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