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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체류자 입국 금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제외), 경유자가 환승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체류자 입국 금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제외), 경유자가 환승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 3/6, 중국, 홍콩 국적자 입국/환승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입국 금지. 이란, 이탈리아,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자택 자가격리 | * 3/6, 중국, 홍콩 국적자 입국/환승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입국 금지. 이란, 이탈리아, 한국발 입국자 14일간 자택 자가격리 | ||
* 3/14,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UAE으로부터 입국자 14일간 자택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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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2/19 || | | 러시아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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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레바논, 마카오, 싱가포르, 시리아, 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방문자 입국 금지 | * 3/5,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레바논, 마카오, 싱가포르, 시리아, 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방문자 입국 금지 | ||
* 3/10, 이스라엘 입국 전면 금지 (이스라엘에 14일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제외, 연락처 확보 및 자택 격리) | * 3/10, 이스라엘 입국 전면 금지 (이스라엘에 14일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제외, 연락처 확보 및 자택 격리) | ||
* 3/14, 이스라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14일간 자택 격리.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집트, 홍콩,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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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2/9 || | | 인도 ||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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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20년 3월 5일 이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이탈리아, 한국발 승객은 의료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 3/9, 2020년 3월 5일 이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이탈리아, 한국발 승객은 의료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
* 3/13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긴급 사유 제외한 비자 발급 중단.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방문자 14일 격리 조치 | * 3/13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긴급 사유 제외한 비자 발급 중단.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방문자 14일 격리 조치 | ||
* 3/14, 이탈리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3월 5일 이후 인도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건강 설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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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2/8 || | | 인도네시아 ||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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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3월 11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12, 3월 11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3/13, 최근 30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제외) 거주민 가운데 해당 국가 체류자는 입국 시 7일 격리 | * 3/13, 최근 30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제외) 거주민 가운데 해당 국가 체류자는 입국 시 7일 격리 | ||
* 3/14, 델살바도르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30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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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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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프러스 || 2/28 || | | 사이프러스 || 2/28 || | ||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
* 3/14, 입국 전면 금지(자국민 및 거주자, 외교 목적 입국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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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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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 2/28 || | | 에콰도르 || 2/28 || |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 후 증상자 14일 격리 조치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 후 증상자 14일 격리 조치 |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후베이, 광둥지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한국, 스페인 방문자 14일단 자가격리, 건강 설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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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 2/24 || | | 콜롬비아 || 2/24 ||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문진 결과에 따라 병원 이송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문진 결과에 따라 병원 이송 | ||
* 3/14,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자, 건강 설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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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가스카르 || 2/28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포함) | | 마다가스카르 || 2/28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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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3/7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 방문자 입국 시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 노르웨이 || 3/7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 방문자 입국 시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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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 3/2 || 한국(대구, 경북), 이란, 중국, 이탈리아(북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격리 권고 | | 덴마크 || 3/2 || | ||
* 한국(대구, 경북), 이란, 중국, 이탈리아(북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격리 권고 | |||
* 3/14, 입국 전면 금지 (자국민 및 거주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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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드 || 3/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증상시 지정병원 14일 격리 | | 차드 || 3/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증상시 지정병원 14일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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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즈 || 3/14 ||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 방문자 입국 시 일정기간 자가 격리 | | 벨리즈 || 3/14 ||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 방문자 입국 시 일정기간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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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 3/14 || 3/17부터 30일간 최근 14일 이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방문자 입국 및 환승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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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 3/14 || 호주, 벨기에,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으로부터 입국 전면 금지. 한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경유는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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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6일 (월) 09:08 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및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후베이성 체류자 /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국은 중국 (우한 지역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자국 입국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월 2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2월 1일부터 동일한 조건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2]
중국 인접 국가들도 중국 입출국을 잇따라 봉쇄했다. 싱가포르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몽골에 이어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호주도 1일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자국민인 경우에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한다.
거리가 떨어진 남미 국가들도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파라과이는 중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과테말라는 15일 이내,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 베트남 등은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는 입국을 금지했다.
미얀마는 1월 31일 승객 79명을 태우고 양곤에 도착한 중국남방항공 여객기를 출발지로 돌려보냈다. 승객 가운데 1명이 의심자로 분류되어 근처 병원으로 후송하고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자국민 2명만 하기시키고 나머지 승객은 그대로 탑승한 채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1월 말 이탈리아는 중국인 여행객 2명이 확진자로 밝혀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마카오, 대만을 오가는 직항편 운항을 4월말까지 중단시켰다.
우리나라도 2월 4일부로 후베이성 지역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월 4일 현재,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중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 규모는 일 3만 명(내국인 1만 3천 명, 외국인 1만 7천 명) 수준에서 1만 명(내국인 3천 명, 외국인 8천 명) 수준으로 약 1/3 줄었다.
우리나라 입국 제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 확산세가 강한 지역/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2월 4일부터 일부 지역발 방문자에 대해 발열 검사, 국내 연락처 확보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2월 12일부터는 홍콩, 마카오에 대해 같은 수준의 강화 조치를 적용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한 대항 조치로 3월 9일부터 실질적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3월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3월 14일 기준 131개 국가)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55개)
나우루, 니누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몬테네그로, 몰도바,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헝가리,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6개)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8개)
중국(지역별상이),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 에리트리아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52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콩고공화국
※ 3월 14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3]
3월 9일부, 일본은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입항 공항을 나리타, 간사이로 한정. 한국과의 비자면제 특혜 잠정 중단 등 실질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4]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 일자 | 제한 사항 |
---|---|---|
대한민국 | 2/19 |
|
뉴질랜드 | 2/7 |
|
대만 | 2/11 |
|
러시아 | 2/19 |
|
말레이시아 | 2/12 |
|
몰디브 | 2/6 |
|
몽골 | 2/10 |
|
미국 | 2/14 |
|
베트남 | 2/19 |
|
싱가포르 | 2/8 |
|
이스라엘 | 2/19 |
|
인도 | 2/9 |
|
인도네시아 | 2/8 |
|
일본 | 2/18 |
|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필리핀 | 2/19 |
|
호주 | 2/19 | |
홍콩 | 2/8 |
|
앤티가 바부다 | 2/14 |
|
아르메니아 | 2/6 | |
아제르바이잔 | 2/6 |
|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바레인 | 2/13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방글라데시 | 2/8 |
|
벨리즈 | 2/10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버뮤다 |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엘살바도르 | 2/6 |
|
피지 | 2/7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
그레나다 | 2/10 |
|
과테말라 | 2/6 |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이라크 | 2/11 |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요르단 | 2/6 |
|
카자흐스탄 | 2/6 |
|
키리바시 | 2/6 |
|
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코소보 | 2/7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
쿠웨이트 | 2/6 |
|
마카오 | 2/14 |
|
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마샬군도 | 2/21 |
|
모리셔스 | 2/6 |
|
미크로네시아 | 2/14 |
|
미얀마 | 2/6 |
|
니우에 | 2/19 |
|
팔라우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파라과이 | 2/6 |
|
사모아 | 2/19 |
|
세이셸 | 2/6 |
|
솔로몬 제도 | 2/13 |
|
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세인트루시아 | 2/14 |
|
스리랑카 | 2/6 |
|
통가 | 2/19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
바누아투 | 2/18 |
|
파나마 | 2/21 |
|
태국 | - |
|
마이크로네시아 | 2/24 | |
영국 | 2/25 |
|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오만 | - |
|
카타르 | - |
|
우간다 | - |
|
에티오피아 | - |
|
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
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 2/27 |
|
터키 | 2/27 |
|
아랍에미레이트 | 2/27 |
|
코모로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중국 | - | 2월 24일 이후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장쑤성, 저장성, 텐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
아루바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체류/경유자 검역 실시해 격리 여부 결정 |
이집트 | 2/28 |
|
레바논 | 2/28 |
|
쿡제도 | 2/29 |
|
키르기즈스탄 | 3/1 |
|
라트비아 | 2/28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자 14일 이내 고열 등 있을 경우 신고, 검사, 격리 실시 |
북마케도니아 | 2/27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시가포르, 대만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등록 자가 격리 |
불가리아 | 2/24 |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
벨라루스 | 2/25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24 |
|
사이프러스 | 2/28 |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크로아티아 | 2/24 |
|
타지키스탄 | 2/25 |
|
투르크메니스탄 | 2/23 |
|
말라위 | 2/28 |
|
모로코 | 2/28 |
|
모잠비크 | 2/23 |
※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
잠비아 | 2/26 |
|
짐바브웨 | 2/26 |
|
튀니지 | - |
|
멕시코 | 2/28 |
|
에콰도르 | 2/28 |
|
콜롬비아 | 2/24 |
|
마다가스카르 | 2/28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포함) |
앙골라 | 2/29 |
|
우즈베키스탄 | 2/29 |
|
가봉 | 2/29 |
|
네팔 | 3/3/ |
|
민주콩고 | 3/2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격리시설 및 병원 정밀검사 |
조지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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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룬디 | 3/3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지정 병원 후소 14일 격리. 중국발 승객 무증상자라도 전화 모니터링 |
라이베리아 | 3/2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
루마니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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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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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 | 3/6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외국인 발열 검사 및 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부르키나파소 | 3/5 | 공항 도착 모든 승객 발열 검사, 증상 시 48시간 격리 정밀검사 |
수단 | 3/5 | 입국자 모니터링(Passenger Follow-up Form) 서류 작성 |
브루네이 | 3/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 제지앙, 지앙수 지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
세인트마르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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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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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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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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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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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3/10 | 중국 및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 출발 입국자 도착 시 건강증명서 제시 |
남아프리카공화국 | 3/10 | 입국 시 건강 설문서 작성 |
바하마 | 3/5 | 최근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자국민, 영주권자 14일 격리) |
세르비아 | 3/10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일부), 스위스(일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바베이도스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14일 자가격리 (중증상 시설 격리) |
베네수엘라 | 2/27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모니터링, 증상 시 지정 병원 |
아르헨티나 | 3/9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방문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온두라스 | 2/20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방문 외국인 발열검사, 검역검진서 작성, 증상 시 정밀검사, 무증상 14일간 모니터링 후 증상시 격리 |
코스타리카 | 2/29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방문 내외국인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발열 체크 등 필요사항 거친 후 입국 허가 |
노르웨이 | 3/7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 방문자 입국 시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덴마크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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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 3/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증상시 지정병원 14일 격리 |
베닌 | 3/11 |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자 14일간 자가 격리 |
칠레 | 3/11 |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
아이티 | 3/11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몰도바 | 3/11 |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몬테네그로 | 3/11 |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방문자 입국 금지 |
퀴라소 | 3/12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북부), 홍콩, 마카오, 한국,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3/12 | 최근 21일 이내 중국, 이란, 이라크,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해당 지역 거주 자국민은 도착 시 13일간 격리 |
브라질 | 3/14 | 모든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권고 |
에리트리아 | 3/1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경유 외국인 격리 조치 |
벨리즈 | 3/14 |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 방문자 입국 시 일정기간 자가 격리 |
캄보디아 | 3/14 | 3/17부터 30일간 최근 14일 이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방문자 입국 및 환승 금지 |
체코 | 3/14 | 호주, 벨기에,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으로부터 입국 전면 금지. 한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경유는 허용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