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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도 항공사로부터 [[커미션]]([[발권 대행 수수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항공업계는 여행사에 지불하는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도 항공사로부터 [[커미션]]([[발권 대행 수수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항공업계는 여행사에 지불하는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근거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대리점 거래 조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를 [[BSP]] 항공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RESOLUTION 812 PASSENGER SALES AGENCY RULES (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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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9 조항에 따라,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a)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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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행사는 발권 대행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IATA]]가 제시한 [[TASF]]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 이에 따라 여행사는 발권 대행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IATA]]가 제시한 [[TASF]]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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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08:17 판
제로컴 (Zero Commission)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도 항공사로부터 커미션(발권 대행 수수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항공업계는 여행사에 지불하는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근거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대리점 거래 조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수수료를 BSP 항공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SOLUTION 812 PASSENGER SALES AGENCY RULES (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9.2 RATE OF COMMISSION OR AMOUNT OF OTHER REMUNERATION 9.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9, any commission or other remuneration due to the Agent by a BSP Airline shall be (a) determined by the BSP Airline; 섹션 9 조항에 따라,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a)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타
이에 따라 여행사는 발권 대행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IATA가 제시한 TASF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