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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 미만의 유아 | * 24개월 미만의 유아 | ||
* 항공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 * 항공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 ||
== 외국 항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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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7일 (금) 20:32 판
이름 변경 수수료(Charge for name change) : 항공여객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개요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기명식으로 타인 이용은 물론 이양도 불가하다. 이유는 허위 이름 등으로 임시 예약을 만든 후 이름을 확정해 입력하는 여행사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함이며, 이용자 변경에 따라 적용 운임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권 사용자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수로 인한 철자 오류 등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수수료 현황
항공사 | 수수료 | 내용 | 비고 |
---|---|---|---|
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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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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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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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음 내에서 철자가 틀린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글자 수 제한 없음) | 1인/편도 기준 |
에어프레미아[2] | 10,000원 | 동일인임을 확인해 철자가 틀린 경우 | 예약센터/공항에서만 가능 |
에어부산 | 동일 발음내에서 동일인 확인 후 철자가 틀린 경우
성/이름 상관 없이 수수료 지불 후 변경 |
여행사 구매의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 |
예외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으로 증빙서류(초본, 신분증) 을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항공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외국 항공사
항공사 | 수수료 | 내용 | 비고 |
---|---|---|---|
스쿠트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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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