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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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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
== 세부 내용 ==


=== 발급 대상 ===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및 [[환승]] 여행자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및 [[환승]] 여행자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시행일===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신청 사이트]
 
* 2016년 3월 15일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신청 사이트]
* 수수료: 캐나다 7달러
* 수수료: 캐나다 7달러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 유효기간 ===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 주의 사항 ==
== 주의 사항 ==

2024년 12월 6일 (금) 19:33 판

이 문서(페이지) 영문/한글 제목과 유사한 ETA  등이 있습니다.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부 내용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환승 여행자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발급 방법 [1]
  • 수수료: 캐나다 7달러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주의 사항

입국 뿐만 아니라 단순 경유(환승)하는 경우에도 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