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X ]
항공위키는 항공, 비행, 여행과 관련된 내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콘텐츠나, 파일 등은 삭제 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5일 (화) 20:35 판

이름 변경 수수료(Charge for name change)

항공여객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다.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기명식으로 타인 이용은 물론 이양도 불가하다. 이유는 허위 이름 등으로 임시 예약을 만든 후 이름을 확정해 입력하는 여행사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함이며, 이용자 변경에 따라 적용 운임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권 사용자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수로 인한 철자 오류 등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수수료 현황

2021년 10월
항공사 수수료 내용 비고
대한항공
  • 30,000원
아시아나항공
  • 국제선: 30,000원
  • 국내선: 5,000원
티웨이항공[1]
  • 국제선: 10,000원
  • 국내선: 5,000원
동일 발음 내에서 철자가 틀린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글자 수 제한 없음) 1인/편도 기준
에어프레미아[2] 10,000원 동일인임을 확인해 철자가 틀린 경우 예약센터/공항에서만 가능
에어부산
  • 국제선: 10,000원[3]
  • 국내선: 5,000원[4]
동일 발음내에서 동일인 확인 후 철자가 틀린 경우

성/이름 상관 없이 수수료 지불 후 변경

여행사 구매의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

예외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으로 증빙서류(초본, 신분증) 을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항공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