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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3일 (토) 18:43 판

거점공항

국토교통부의 공항 위계에 따른 의미

국토교통부공항 개발 계획에 따른 위계(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의 일부다. 권역 내 거점의 성격을 갖는 공항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선 출도착 등 해당 권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의 관문공항 역할은 중추공항이 담당한다.)

일반적 의미

허브공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특정 항공사가 운용하는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전략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해당 항공사가 가장 많은 항공편과 노선을 운영하는 공항을 거점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거점공항이 둘 이상일 수도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