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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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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2018년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다.

개요

2018년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금을 투자 받을 목적으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산하 기내식 업체로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금호고속에 빌려주었다. 금리는 정상 금리(3.49∼5.75%)의 절반 수준인 1.5∼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70억원대 이상의 이익금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내용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코리아 → 게이트고메 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공장 화재 관련하여 적기에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사상 초유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LSG스카이셰프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3000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음)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 42%를 되찾아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0 대 40 지분 투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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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거래에 대한 수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문제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 계약 연장 거부와 투자 강요 관련된 불공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말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다시 본격화 되었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기내식 연장 계약을 두고 투자를 강요했으며 여의치 않자 연장 계약을 거부하고 하이난항공그룹으로부터 모기업(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는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당시 중국 하이항그룹 소속)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해주는 대신 얻어지는 대가였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가담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1]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이 정상 금리보다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162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누렸다며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금액의 절반인 81억4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5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3][4]

2023년 6월, 아시아나항공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5]

2023년 10월 18일, 대법원 특별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81억 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6]

검찰 수사

공정위가 박삼구 전 그룹회장과 관련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은 2020년 10월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2] 2021년 5월 10일, 검찰은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게이트그룹에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내 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4월 싱가포르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에 42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7] 검찰은 30년 독점 사업권에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를 5천억 원대로 추산했다.[8]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제개혁연대가 광주지방법원에 금호건설 부당 내부거래 사건 관련 전현직 이사 6명을 상대로 총 15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금호건설(구 금호산업) 전략경영실 주도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계약권을 매개체로 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 일괄거래를 추진하고 비슷한 시기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9]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범 민사31부는 2020년 4월 2일 소송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LSG 측이 배상금 청구액을 100억 원에서 더 상향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어렵다며 23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5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LSG) 패소 판결을 내렸다.[10]

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1]

2023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2][13]

게이트그룹 경영진 고소 및 계약 무효 소송

2022년 1월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3월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금호그룹 경영진 배임혐의와 연계된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비에르 로시뇰 전 게이트그룹 회장과 얀 피시 전 게이트그룹 아시아태평양 사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14][15]

2023년 12월 4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은 아시아나항공이 30년간 기내식 공급권을 넘긴 대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 기내식공급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두 개의 소송 관련, 아시아나항공에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렸다. ICC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계약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16]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