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2일 (화) 19:33 판 (→‎여행 정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중국(Chin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8일부터 무비자 입국 15일 체류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 정책)[1]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에서는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무비자 적용기간: 2024년 11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 무비자 체류기간: 15일
  • 무비자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 긴급여권, 비전자여권은 해당 안됨
  • 입국카드 작성
  • 입국 심사 시 지문 등록 및 얼굴 인식 등록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최소한 한 페이지 여백
  • 체류지(숙박업소 예약증, 주소)
  • 이원/귀국 항공권(HAK 혹은 SYX발)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무사증 환승[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기본적으로 입국 시 사증을 요구하지만 환승/경유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일정 시간(72시간, 144시간 등) 체류 가능하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or 시가 100 or 연초 500g
  • 주류: 12도 이상 최대 1,500ml
  • 휴대품: CNY 2,000(비거주자) 이내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지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픔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각종 독극물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그 외 중독성 마취제
  • 위험성 있는 병균, 해충 및 유해 동물 및 식물
  • 전염 또는 질병 퍼뜨릴 수 있는 식품 또는 약품
  • 과일류

반출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반입 물품 포함
  • 국가 기밀 관련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중요 문화재
  • 멸종 위기 또는 희귀 동물, 식물 및 씨앗과 번식 재료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 현지화 & 외화 합산액 기준

무기류/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내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실시 (통과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및 통과 금지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반출 금지 문화재 (고대 동전 53개) 불법 휴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압수 당하는 등 중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재로 판단되는 물품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반간첩법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중국 국가안전기관이 제시한 간첩 행위 사례 ▲군사시설과 그 주변 지역 촬영 및 관련 자료 매수 ▲온라인 만남을 통한 포섭 행위 ▲자문 요청을 가장한 정보 유출 시도 ▲학술 교류를 가장한 기술 유출 시도 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