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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입국자가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발급 대상: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환승 여행자
  • 시행일: 2016년 3월 15일
  • 발급 방법 [1]
  •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 받으면 됨)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뿐만 아니라 단순 경유(환승)하는 경우에도 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