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객권리장전(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APPR)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1]
주요 보상 및 조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탑승거절(Denied Boarding)[편집 | 원본 편집]
유효한 항공권과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오버부킹 또는 항공기 변경으로 인한 탑승 불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탑승거절 이후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지연시간 | 보상금액(CAD) | 비고 |
---|---|---|
-6시간 | 900 | 보상금은 48시간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필요한 숙식 및 무료 교통편 제공 |
6-9시간 | 1800 | |
9시간 이상 | 2400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Tarmac Delay)[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전 후 활주로 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게이트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륙 등이 임박한 경우에는 최대 45분 추가 대기 가능하다.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편집 | 원본 편집]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여행 중 손상되거나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 최대 CAD 2300까지 보상해야 한다.
승객은 수하물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의 경우 도착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연(Delay) / 결항(Cancellations)[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연시간 | 대형항공사 | 소형항공사 | 비고 |
---|---|---|---|
3-6시간 | 400 | 125 | 1년 이내 보상 청구 가능하며, 항공사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
6-9시간 | 700 | 250 | |
9시간 이상 | 1000 | 500 |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합리적인 수준의 음식과 음료 및 통신수단(무료 와이파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환불(Refund)[편집 | 원본 편집]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48시간 이내 확정된 예약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승객의 선택에 따라 환불 또는 재예약을 제공해야 한다. 환불은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좌석 배정[편집 | 원본 편집]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보호자 또는 동반자 옆에 앉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세 미만 : 부모, 보호자를 인접한 좌석에 배정
- 5-11세 : 동일한 줄에 배정하되 한 자리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 12-13세 : 동일한 줄에 배정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취소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2]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