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me(토론 | 기여)님의 2025년 3월 21일 (금) 20:49 판 (새 문서: {{항공소식}} === 방사청, 대한항공 상대 'UAV 납품 지연' 손배 항소 ===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서 1심 일부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 2210만원...)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서 1심 일부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 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일자는 지난 2월 25일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