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백(Gate Baggage), 탑승구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지는 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물칸에 부치는 수하물은 탑승수속 카운터 등에서 미리 접수해 처리하지만 탑승구에서 기내 휴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위탁 수하물로 전환해 화물칸에 옮겨싣는다.
국내 공항 이슈[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보따리상들이 공항 면세점에서 대량 물품을 구매한 후 게이트백으로 전환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안전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편당 40-50개 많게는 백여 개 이상 발생하는 게이트백을 화물칸으로 옮겨싣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면세품 가운데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화물칸 배터리 운송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다. 2018년 국토교통부는 기본 안전문제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게이트백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면세업계의 고충 등을 고려해 일부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절차를 검토했다.[1][2]
특히 중국행 항공편에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자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천진항공, 캐세이퍼시픽 및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2019년 상업성 수하물의 탑승구 위탁을 중지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특히 상업성 수하물의 탑승구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3][4]
요금 부과 추세[편집 | 원본 편집]
국내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2018년 경부터 게이트에서 위탁 수하물을 부쳐야 하는 경우 요금(취급 수수료)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과는 별개이다. (휴대 수하물 처리 수수료)
항공사 | 사이즈 초과 | 중량 초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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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국내선, 2022년 7월 부 시행 | ||
진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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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9 부 시행[7] | |
티웨이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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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에어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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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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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23kg 이내[11][12] |
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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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 기준 초과 부과 (18,000~50,000원/kg) | 2024.3.1부[13] |
에어프레미아 | 국제선: 10,000~20,000/kg[14] | ||
에어로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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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국토부 '배터리 위험' 게이트백 금지 추진, 면세업계 '패닉'
- ↑ 게이트백 금지, 안전 문제 해결하는 선에서 가닥 잡힐 듯
- ↑ 대한항공, 탑승구에서 상업성 위탁 수하물 접수 중단
- ↑ 아시아나항공, 게이트백 위탁 안된다 - 휴대 수하물 기준 강화
- ↑ 제주항공 게이트백 수수료, 이전 요금으로 복귀
- ↑ 국내선 탑승 게이트 위탁 수하물 요금 시행 안내
- ↑ 진에어,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2023.6.10)
- ↑ https://www.twayair.com/app/serviceInfo/feeInfo
- ↑ 티웨이, 국내선 수하물 탑승게이트 처리 수수료 시행
- ↑ 에어부산, 게이트백 수수료 세분화·인상
- ↑ 에어서울, 국내선에서도 게이트 수하물 수수료 부과
- ↑ 에어서울, 게이트 수하물 수수료 신설
- ↑ 탑승 게이트 위탁수하물 수수료 시행 안내(이스타항공)
- ↑ 수하물(에어프레미아)
- ↑ 탑승구(Gate) 위탁 수하물 처리 수수료 변경 안내(2024.1.15)
- ↑ 2023년 6월 22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