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일가족이 계열사를 이용해 일감 몰아준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취소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이다. 2017년 2심 재판부는 위법 판결을 내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대한항공 승소가 확정됐다.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이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판촉물 업무와 인하대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2016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이었다.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판결[편집 | 원본 편집]
고등법원 판결[편집 | 원본 편집]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361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요건 중 '부당성'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경과, 문언내용,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고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의 정상가격에 관한 해석론을 참작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해야 하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이 사건 판촉물 거래구조 안에서 최초 거래 당시보다 다소 마진율이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절한 증감 수준을 산출해 본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를 선정해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히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전체 계약금액 또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관해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해 비교한 바가 없다"며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득을 본 금액들이 그 기간 매출액의 1%에 불과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관한 최초의 사례로 그 구성요건을 둘러싼 법리해석이 치열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 최종 결론 등에 따라 확정되면 향후 공정거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찬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1][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조양호 총수 일가는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 지분을 아예 매각해 버렸다. 2015년 11월 기내면세품 판매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의 총수 일가 지분 100%를 대한항공에 매각했으며 유니컨버스는 2017년 승소 후 전량 대한항공에 무상 증여해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됐다.[3]
검찰은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