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덴마크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필요 (시행예정)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덴마크(Denmark)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된 지 10년 이상 여권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면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담배는 1안)

DKK 2,500 한도의 개인 물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시 EUR 10,000 초과 시 신고 의무
  • 반출은 반입 시 신고했던 금액 만큼

무기/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시 허가 필요
  •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무기류 반입 금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허가, 펫 여권,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등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덴마크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의무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