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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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를 이용 후 항공편 미탑승에 대한 위약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항 라운지를 이용한 후 항공편 탑승수속을 취소하는 식으로 라운지 편법 이용이 증가하자 나타난 위약금 제도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중국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프리미엄 클래스 항공권 구입해 탑승수속까지 마친 후 해당 공항 라운지를 이용했다가 실제로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하고, 라운지를 이용했던 항공사 항공편은 취소하는 등 편법 이용 사례가 나타났다.[1]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현상이 국내 항공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은 퍼스트/비즈니스클래스 이용객 중 라운지를 이용한 후 고의로 탑승수속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라운지 편법 이용이 늘어나자 2024년 2월 라운지 위약금 제도를 시행했다.[2]

  • 대상: 퍼스트/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소지자 중 당일 라운지 이용 후 해당 항공권 탑승수속 취소 및 환불하는 경우
  • 대상 공항: 자사 운영 중인 국내외 공항 라운지
  • 대상 운임: 퍼스트, 비즈니스클래스 유무상 모든 운임
  • 위약 금액: KRW 500,000 (USD 500, JPY 50,000)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