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라운지 위약금 시행
대한항공은 공항 라운지 이용 후 항공기 미탑승 등으로 항공권 환불하는 경우 라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 라운지 위약금
적용 대상
국제선 유/무상 퍼스트/비즈니스 항공권 소지자 중 당일 라운지 이용 후 탑승수속 취소 및 환불 시 적용 (게이트 노쇼와는 별도)
출발 공항
인천, 김포, 부산, 제주공항 등 국내외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라운지
대상 운임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유/무상 모든 운임
적용 시점
2024년 2월
위약금
KRW 500,000 (USD 500 / JPY 50,000)
업계에 따르면 일부 승객이 비즈니스 또는 퍼스트클래스로 탑승수속 후 출발 직전 고의로 탑승수속을 취소하는 등 편법적으로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던 것이 라운지 위약금 시행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