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국가·지역(~2024년 7월 31일)
외교부는 현행 2024년 1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
8개 국가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예멘
- 시리아
- 리비아
- 우크라이나
- 수단
6개 지역
-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 미얀마 일부지역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