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주의 사항 … 휴대품·수하물 검사 관련
우리 국민이 중국 입국 수속 과정에서 휴대물품 조사로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중국은 법령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만 확인했다.
따라서 중국 입국 시 입국자의 수하물 등 물품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 중국 입국 시 조사 및 반입 금지 관련 규정 >
- 해관은 출입국 물품을 검사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압수 및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해관법 제6조)
- 해관은 여행자의 수하물 검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별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관 출입국 여행자 수하물 및 물품감독규정 제3. 4조)
- 중국 반입 금지 물품에는 △ 각종 무기·화약 등 폭발물, △ 위조화폐, 위조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사진, 영화, 컴퓨터 저장매체 등 △ 마약률,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표)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에는 △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 국가의 통일,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등이 있다. (해과 ㄴ수출입 인쇄물 및 영상물 관리감독방법)
법령 내용은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용할 때 조사관 임의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어필이나 항의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