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예약부도에 따른 위약금, 일명 노쇼 수수료 기준을 변경, 인상한다.
현재는 항공편 운항 거리에 따라 단거리 5만 원, 중거리 7만 원, 장거리는 12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탑승 클래스 기준으로 변경한다.
퍼스트클래스/비즈니스클래스는 30만 원이며 이코노미클래스는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분 | 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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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 | 거리 | 탑승 클래스 | ||
부과 금액 | 장거리 | 12만 원/USD 120 | F | 30만 원/USD 300 |
중거리 | 7만 원/USD 70 | C | 30만 원/USD 300 | |
단거리 | 5만 원/USD 50 | Y | 10만 원/USD 100 |
탑승수속을 마친 후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경우 이코노미클래스(Y)는 30만 원, 프레스티지(C)/퍼스트클래스(F)는 50만 원 위약금이 부과된다.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 대상이며, 마일리지 승급의 경우 탑승 클래스 기준이다.
발권일 기준 2023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