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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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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관련된 음주 현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서비스 측면에서 대부분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기내에서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제공한다. 하지만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음주가 불가능하다. 특히 조종사항공종사자는 비행 등 업무 수행 전 음주 측정을 통해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때로는 음주로 인한 기내 난동으로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항공종사자[편집 | 원본 편집]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및 객실승무원[1]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승객[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나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한다.

아울러 최초 항공기 탑승승객의 음주 상태 등을 판단해 탑승을 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취한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기내에서 소란, 난동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2]

이 때문에 라이언에어 등 일부 항공사는 공항에서 주류 판매 때문에 기내 난동이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항에서의 주류 판매를 1인당 2잔으로 제한할 것을 유럽연합 당국에 제안하기도 했다.[3][4][5]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