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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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2019년)

2010년 우리나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정하고 약관이 개정된 2008년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10년이 종료되는 2019년부터 소멸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두고 항공사 이용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이다.

진행 사항

2019년 2월 14일, 소비자주권회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 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헸다.[1]

2021년 12월 6일,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항공사 자체 제정 약관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항소)는 11월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2]

논점

마일리지 유효기간 논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