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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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국내 사업자 현황 ==
=== 변경 내역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6059 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 (2022.5.5)]</ref>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34473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2019.8.2)]</ref>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f>[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9280195 7천여억 투입 울릉공항 `혈세낭비`…취항 가능한 항공사 없어 (2022.9.28)]</ref>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2294 소형항공사 좌석 50석 →80석 상향 … 도서 공항 활성화(2023.10.22)]</ref>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ref>[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22 소형항공사 기준 80석으로 완화 추진한 이유(2023.10.23)]</ref>
 
==국내 사업자 현황==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에어필립]]: 2019년 3월 운항 중단
*[[에어필립]]: 2019년 3월 운항 중단
*[[하이에어]]
*[[하이에어]]: 2023년 9월 운항 중단(기업회생 절차 진행)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각주}}<references />
{{각주}}<references />

2023년 11월 2일 (목) 12:01 기준 최신판

소형항공기를 운용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1]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편집 | 원본 편집]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변경 내역[편집 | 원본 편집]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3]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4]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5]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6]

국내 사업자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