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Chin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입국하는데 사증이 필요하다.
다만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에서는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변경사항)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8일부터 무비자 입국 15일 체류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 정책)[1]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최소한 한 페이지 여백
- 체류지(숙박업소 예약증, 주소)
- 이원/귀국 항공권(HAK 혹은 SYX발)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무사증 환승[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기본적으로 입국 시 사증을 요구하지만 환승/경유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일정 시간(72시간, 144시간 등) 체류 가능하다.
중국 무사증 환승 참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or 시가 100 or 연초 500g
- 주류: 12도 이상 최대 1,500ml
- 휴대품: CNY 2,000(비거주자) 이내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지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픔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각종 독극물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그 외 중독성 마취제
- 위험성 있는 병균, 해충 및 유해 동물 및 식물
- 전염 또는 질병 퍼뜨릴 수 있는 식품 또는 약품
- 과일류
반출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반입 물품 포함
- 국가 기밀 관련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중요 문화재
- 멸종 위기 또는 희귀 동물, 식물 및 씨앗과 번식 재료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무기류/총기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내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실시 (통과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및 통과 금지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반출 금지 문화재 (고대 동전 53개) 불법 휴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압수 당하는 등 중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재로 판단되는 물품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