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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 Passport): 외국에서 증명 가능한 신분 증명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신분에 따른 대한민국 여권 종류

여권은 일종의 특정 국가 정부가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나라를 입국하는 필수적인 여행서류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행서류이지, 특정 국가를 입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한 입국 허가서인 사증(査證, Visa)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여권 상의 신원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번호
  • 여권 종류 (단수 혹은 복수 여행 여부)
  • 발행국
  • 한글 성명 (국가마다 상이)
  • 영문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우리나라만...)
  • 성별
  • 발급일
  • 발행 관청
  • 기간 만료일

감지 형태별 여권[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권[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안에 작은 전자 칩(chip)이 들어가 있어서,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2] 이 전자여권 칩에는 생체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물이 없는 가상의 여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Machine Readable Passport (MRP)[편집 | 원본 편집]

여권 인적정보 페이지 아래 2줄의 텍스트 라인이 있어 이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능으로 정보를 읽어들일 수 있는 여권으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여권은 국제적인 표준 포맷을 준수하여 만들어진다.

여권용 사진[편집 | 원본 편집]

여권에 부착되는 신분 사진은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사진 규격 > [3]

  • 크기: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크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바탕색: 흰색
  • 자세 및 표정: 얼굴은 정면, 상반신은 어깨까지,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웃으면 안됨)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복장: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나, 종교적 의상(히잡, 수녀복 등)은 허용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훼손 주의 (신분증 효력 상실)[편집 | 원본 편집]

훼손된 여권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권 소지에 주의해야 한다.

훼손 사례: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

신 여권 발행(2021년)[편집 | 원본 편집]

보안기능, 내구성이 강화되고 디자인을 변경한 신 여권을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한다.[4][5][6]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를 받을 수 없고 전통적인 기존 종이형태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외교부 홈페이지의 전자여권 안내
  3. 외교부의 여권용 사진규정 안내
  4.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5.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합니다
  6. 차세대 전자여권, 12월 21일부터 발급 개시